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철)이 미운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직권폐쇄를 추진한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평생교육시설 31개원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에 착수, 이 중 4개원은 자진폐쇄하고, 미운영 평생교육시설 6개원에 대해서는 직권폐쇄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직권폐쇄 처분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주소지에 시설이 없는 3개원, 위탁계약이 종료된 1개원, 설립법인이 해산된 2개원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운영규칙, 학습비 준수여부, 평생교육사의 배치 등에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수강생이 없어 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평생교육사 미신고, 수강생 안전보험 미가입 및 한도미달, 신고 외 교육과정 운영 등 총 15개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했다.
한편 신 교육장은 “앞으로도 평생교육시설 학습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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