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4월 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시간을 확대한다.
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69대 설치·운영하면서, 점심 시간대 단속 유예시간을 서로 다르게 운영해 왔으나 단속유예시간을 통일·확대해서 주·정차단속의 공정성·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시간이 확대되는 곳은 모두 46개소로, 이미 시행중인 23개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는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한해 시행한다. 또 횡단보도와 교차로, 보도위 등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시민보행,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단속도 강화한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단속기준이 상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단속유예시간을 확대·일치시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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