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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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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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6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이상인 체납자가 주 대상으로, 법인·개인 86명이며, 체납액은 97억원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6개월간 소명 제출기회가 주어진다. 또 지방세 체납액 중 30%이상 납부 시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는 11월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2차 명단공개대상자를 확정하는 심의를 거처 12월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학창 세무1과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전자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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