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9시30분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해 지금까지 유지시켜 왔으나, 8일 위원회 회의에서 상향시킨다.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협의 후 정할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조금 상한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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