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해외구매대행업체 '제재' 예고…"민원다발 해외쇼핑몰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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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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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해외구매대행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 피해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명단 공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외직구(직접구매) 분야에 대해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공정당국이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 국제거래지원팀(국제 전자상거래 업무 전담)을 통해 민원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키로 했다. 민원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공개는 4‧7‧10월 3차례다.

특히 5월에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발표될 예정이다. 8월에는 구매‧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도 완료될 계획이다.

해외직구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 마련도 추진 중이다. 해외직구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해결 절차규칙’ 마련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 공정위는 UN 산하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를 통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분쟁해결 절차규칙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상 소액 피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ODR) 규칙 등의 제정을 논의한 것.

특히 공정위는 우리나라 법제에 부합하는 절차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 등 관련 부처와 협업,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전자상거래 주요 대상국의 전자상거래 관행 및 피해 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민원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공개가 이뤄진다”며 “지난 3월 국제거래지원팀이 소비자 민원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 공개를 위해 1372콜센터의 2014년도 민원 상담 내역 분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8월 구매‧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이라며 “해외구매대행에서의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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