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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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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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장 이준석(7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장 이준석(7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기관장 박모(5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견습) 신모(34)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히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객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퇴선 명령을 했다는)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1심 재판부는 선장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 강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씨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조타수 박씨·조타수 오씨·1등 기관사 손씨·3등 기관사 이씨·조기장 전씨·조기수 이씨·조기수 박씨·조기수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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