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학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의 공정인’에 김학무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학무 조사관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블로그의 기만적 추천·후기글을 게시한 24개 사업자 제재에 기여한 공로다. 2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김학무 조사관은 “소비자들이 블로그·카페에 게시된 광고글을 블로거의 순수한 이용후기나 추천글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