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2015년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대상 후진학.후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학사시스템 등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학위/비학위과정 운영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체제를 개편해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를 확충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에는 전국에 흩어진 소수·희소계열 재직자의 계속교육 학사운영 체제 마련을 위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학사 유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4년제 대학으로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 등),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은 제외하고 유형 Ⅱ, 유형 Ⅲ의 경우에는 전문대학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불인증 대학’, ‘경영부실대학’,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대학 및 예체능계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대학과 지원금액 등은 사업 추진여건, 사업추진계획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심의해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계속지원대학과 신규대학으로 구분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면접 및 질의응답을 통한 세부적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서면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까지의 종합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2015년 사업 참여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후진학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기업 및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고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부담 없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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