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27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2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다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성공불융자 대출금 외에 자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3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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