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불법광고물 사법기관 고발조치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최근 천안지역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불법광고물(현수막)도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어 불법현수막으로 인하여 도심환경저해, 도로이용자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 각종 사고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불법광고물 상습 게시지역 및 주요 통행도로를 중심으로 평일 및 주말까지 지속적 정비·단속 및 계도,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동남구청내 모든 부서와 읍·면·동이 책임분담지역을 지정하여 중점정비에 나섰다.

지난 4일∼5일 주말 정비결과 동남구 8개부서, 17개 읍면동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현수막 1192매를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계도 및 홍보에 나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말단속과 책임분담제 시행 이후 단속결과 평일 200여건에서 40여건으로 줄어들어 광고주 및 설치자로 하여금 구청의 의지를 각인 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남구는 불법광고물 게시자는 엄격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상습게시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조치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행복천안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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