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약 550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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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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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약 1800억원 기 지출…3700억원 추가 필요 예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 총 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비용'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비용 5548억원 중 지난해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으며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향후 소요예산에는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일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선체에 대한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선체인양 비용의 경우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기타,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과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그리고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하겠다”며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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