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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승률 조작'…게임장 업주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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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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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개변조 및 환전 영업한 혐의로 업주 유모씨(3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종업원 등 게임장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5일∼17일까지 제주시 관덕로 소재 G게임장 내에 ‘바다이야기, 오션 파라다이스’ 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PC에 설치했다.

유씨는 동종전과가 있어 자신의 집에 은신하며 게임장에 상주하는 최모씨(33)와 카카오톡을 이용, 별도의 게임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게임 상황을 주고 받으면서 배당을 터지도록 게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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