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자 늘었지만…여성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8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경기도 시흥의 제조업을 담당하는 업체 A사는 지난 1월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다. 정부의 방침대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전문 영역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지원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육아를 위해 3년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지난해부터 시간선택제 구인광고를 내건 대기업 여러군데를 지원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근무지가 지방쪽에 몰려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올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간선택제가 지원인원이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인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시간선택제 본래의 취지가 반영이 안된 탓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원이 4680명으로 지난해(459명) 대비 10배 가량으로 늘었다.

반면 취약계층인 여성의 지원비중은 76.9%로 2011년 76.9%, 2012년 81.5%, 2013년 81.7%, 2014년 77.9%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여성 지원 비중도 75.5%로 지난해 1분기 79.4% 대비 오히려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경험이 많은 퇴직 근로자 등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와 노동시장 전반에 장시간 근로 해소와 유연근로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79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 역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기업 분위기는 여전히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마땅한 적합 직무가 없고, 업무 연속성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3년 고용박람회에 참여한 10개 주요 기업들의 고용실적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당시 해당 기업들은 시간선택제일자리 1만865명을 뽑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6월까지 고용인원은 6700명(61.7%)에 그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지금까지 정착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은 "고용률을 높이려면 보육과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여성들이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제공과 적합한 직무형태 개발, 민간기업의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30일부터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열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