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석면 피해자 또는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었거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 등이다.
구제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와 피해 등급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adrc.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5035) 또는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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