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상훈제도 혁신방안 마련…후보자별 충분한 공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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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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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는 포상문화의 정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 후보자의 공적심사를 강화하고 후보자가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비위에 휘말리면 포상 대상에서 영구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포상여부 결정시 포상 대상(분야)에 대한 전반적 실적 및 성과, 각종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포상 후보자의 개인별 공적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포상 후보자를 검증하는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내실화를 추구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현재 20%에서 과반수로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의 비중도 늘린다. 공적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원칙으로 운영해 공정성도 높인다.

주요비위 공직자는 정부포상 추전이 불가능해지며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포상 수상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고 실무자 중심의 포상을 실시해 국민추천포상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 곽임근 의정관은 이번 상훈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정부포상의 원칙이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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