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청학련' 김지하 항소심도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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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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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하 사건'으로 6년4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74)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하 사건'으로 6년4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74)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김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원 중 국가가 15억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인 구명운동으로 10개월만에 풀려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쓰고 재수감 돼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5월 김씨는 재심을 통해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재심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법원은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그의 가족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위자료를 15억5000만원으로 산정하면서도 김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4억2800여만원을 제외한 11억2115만여원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부인 김 관장에 대해서는 2억8000만원,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1억원 상당 등의 배상책임을 각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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