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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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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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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플라스틱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물카드가 있는 고객만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유권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이는 앞서 하나카드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금융위는 모바일카드 부정발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를 단독 발급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바일카드 발급시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 등 단계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또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된다. 모바일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결제기능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정착 추이 등을 보며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명의 도용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발급토록 했다. 24시간의 기간을 두더라도 실물카드의 신청에서 배송까지 이르는 기간이 평균 5~7일인데 비해 3~4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약관심사와 보안성 심의도 면제했다.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 받는 경우에는 약관심사를 면제하되, 기존의 개별 상품 약관에서 카드등록절차 등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약관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실물카드를 전제로 한 모바일카드의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도 보안성 심의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도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로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용구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개별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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