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순천향대 제공]
(사진설명)지난 5일 오후 순천향대 국제교육교류처에서 실시한 “2015 이민자와 함께 하는 법문화 교육”에서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부족 및 언어소통 장애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구제조치를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지난 5일 오후)에는 순천향대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라는 주제로 ‘생활법률’ 강연이 진행됐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수강생 15명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현재 귀화 목적을 갖고 있거나,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수학 중인 천안 및 아산 지역의 체류 외국인 및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고충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로부터 실제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천향대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충남1거점 운영기관으로써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천안 및 아산 지역의 체류 외국인 및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 정책 안정에 적극적 지원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이민자를 위한 법 교육 특강은 11월까지 충남1거점일반운영기관 순천향대에서 장소를 달리하여 6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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