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상한, 요금할인율 상향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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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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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지원금 상한액 상향 30 → 33만원

  •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12 → 2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에 포함된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용자는 단말기 비용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요금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행 시 최초 설정된 상한액 30만원이 6개월 여 만에 상향됐으며,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 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는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비해 40.5%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방통위는 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 및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구입비가 높은 점,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정부는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고, 해외에 이미 도입되어 있던 요금할인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했던 것으로,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했다.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요금할인제 본격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말기의 가격․성능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말기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되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요금할인율 인상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간의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래부는 기존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최대 50% 저렴한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LTE·청년 가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알뜰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이르면 4월 말에 오픈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요금인하여력 확보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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