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과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담당자 직접 강의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계약단계나 분쟁조정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구비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법 등 사례 중심의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은 붙임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02-780-2448)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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