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채무조정제도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4년 제도를 시행한지 10년 만에 개인회생신청자수는 연 11만명을 넘어섰다.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없는 자는 파산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마지막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신청한 후에도 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변제금이 연체되거나 한다면 채무조정자체가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급하게 자금을 수혈해야하는데 개인회생자나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사람들은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고 신용카드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대출 가능한 곳을 찾다 결국 전화나 문자로 걸려오는 보이스 피싱에 당하기 쉽다.
SMC대출의 박종신 대표는 “최근 개인회생자나 파산면책자들에게 전화, 문자로 정부보증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은 시중은행권대출은 안되니 절대 속으면 안된다.” 라고 전했다. 또, SMC대출은 회생, 파산중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저신용자 특별보증대출 상품을 운영하여 보증인대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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