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상장폐지 경남기업 정리매매 회생절차 개시, 협력업체 3천억 손실 "성완종 구속?"…상장폐지 경남기업 정리매매 회생절차 개시, 협력업체 3천억 손실 "성완종 구속?"
상장폐지를 앞둔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 돼 정리매매되면서 금융권과 협력업체들의 4000억원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기관의 손실은 1000억원으로 자체흡수가 가능하지만 협력업체의 경우 3000억원으로 손실규모가 커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총 4000억원 규모의 손실 중 협력업체는 3000억원 상거래채권, 금융권은 1000억원 충당금 적립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
경남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노출 채권액은 1조원 중 90%가량은 워크아웃에서 충당금을 적립해 뒀으며 1000억원 가량 담보대출 등이 추가손실로 잡히게 됐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1600개사로 채권액 5억~10억원 사이의 업체 수는 50~60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금융지원을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보낸 상태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외교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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