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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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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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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달까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시위를 벌였던 ‘토지 공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8일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김모(45)씨와 또 다른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는 원래 판자촌으로 재개발이 시작된 직후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가 됐다.

이후 이화여대가 1992년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05년에는 해당 부지를 사들여 정문을 조성하고 캠퍼스를 확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강제 경매됐고, 김씨는 2006년 이 부지 일부를 낙찰받았다.

그는 2013년 144-2번지의 등기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내 승소, 현재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학교 측이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27일 밤 정문 쪽에 컨테이너를 기습 설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이화여대가 김모씨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김씨는 직후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에 이전한 것이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경매 매각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매각허가가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까지 했다면 경매절차 외에 매각허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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