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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야영장업 등록신청 유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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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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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록 야영장 4개소, 5월 31일까지 야영장업 등록해야 -

▲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야영장업 등록 유도를 위해 9일 미등록 야영장 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과 관련 미등록 야영장시설 등록 유예기간(오는 5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관계 인·허가부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등록 유도 및 지도에 나섰다.

 야영장업 등록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에 맞춰 문화관광과로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군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을 계속 유도하는 한편, 향후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야영장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부서를 통해 폐쇄 또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미비시설에 대한 것은 즉각적으로 보완조치 되도록 하여 대응 보다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예방이 중요한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홍성군은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달 31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야영장업 등록 유도를 위하여 미등록 야영장 사업자 및 관련 인·허가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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