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올해 첫 패류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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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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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대책상황실 운영...식품안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시 덕동(56㎍/100g), 거제시 하청면 대곡(43㎍/100g), 부산시 가덕도 천성(48㎍/100g)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식품허용기준치 80㎍/100g)되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도는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대책상황실을 운영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책회의에서는 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 수협 및 유관기관이 패류독소 피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어업인 피해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제적 대응책으로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즉시 전파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80㎍/100g)할 경우에는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금지하게 된다.

또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행락객들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를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에는 패류독소 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함과 동시에 어업인에게는 패류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하고, 만약 해당 어업인이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패독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를 유통시킨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Gymnodinium catenatum 등)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어 식용으로 사람이 먹을 경우 몸을 마비 시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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