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비리근절해 투명한 아파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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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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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신고단지 등에 대해 상·하반기(6월, 10월)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54%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운영에 대한 각종 분쟁·갈등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근절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다수인 민원으로 분쟁중인 단지, 자치구 및 입주민이 조사를 요구(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하는 단지, 시정명령 미이행 및 과태료 부과 단지 등이다.

시는 올해 6개 단지를 선정해 2개 단지는 상반기(6.8.∼6.30.), 4개 단지는 하반기(10.5.∼11.24.)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총 3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관리운영 및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 안전관리, 각종 공사(용역)계약, 관리비 등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하되, 비리·횡령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사법 조치하고,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는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시는 작년 10월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을 벌여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등 총 118건을 적발해 관할 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했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관리주체 스스로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입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점검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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