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비는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2필지가 현물로 지급되며 이달 말 입찰을 진행한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 대신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로 설계금액은 약 295억원이다.
현물 토지는 고양지축지구 B-2블록, B-3블록 공동주택지 2필지 중 1개 필지다. B-2블록은 대지면적 6만6958㎡, B-3블록은 3만3260㎡인 규모로 용적률 180%를 적용받아 전용 60~85㎡의 중소형 아파트 1103가구, 549가구를 각각 지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도보 5~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공급가격은 B-2블록(1·2순위)이 2129억원, B-3블록(3순위)이 1129억원 선이며 대행개발 사업자는 토지비에서 부지조성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면 해당 토지를 우선순위로 공급받게 된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23일 입찰을 걸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28일에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30일(목)에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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