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심때 가해병사에 징역 45년이 선고되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사법원 2심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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