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32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했으며, 3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하는 한편, 3589만원을 회수, 5억701만원을 징수토록 조치했다.
신분상 문책으로는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2명, ‘도내판매용 제주삼다수 생산 및 도외반출 대리점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훈계 또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인사에 따른 문제가 공정하지 못했다.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응모 기회를 주지 못하는 등 임시직 채용에서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임시직이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업무처리하면서 2년 미만 근무로 응시자격이 없는데도 기능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격이 없는 기능직 5급은 합격시키고 기능직 3,4급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원채용이 부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원 신규 공개채용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50%는 내부직원 공개경쟁 시험으로 따로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공개채용 시험에 내부직원이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합격자 25명중 36%에 해당하는 9명이 내부직원이 채용됐다. 결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응시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 선발하려는 공개채용 시험의 의미가 퇴색되고 내부직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셈이 됐다.
삼다수 판매·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의 업무 태만, 예산 낭비 등이 지적됐다.
지난 2013년 지적됐던 도내 대리점의 삼다수 도외 반출과 관련, 도지사로부터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삼다수의 양은 5만6900t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가량보다 6581t이 초과된 6만3481t을 생산, 도내 유통대리점에 판매한 결과 도내 판매용이 도외로 반출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 도내 유통대리점의 도외 무단 반출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도 1개 업체는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1개 업체는 삼다수 공급을 중지하는 경미한 조치만 한 후 또다시 도외 무단 반출이 적발되자 솜방망이식 제제조치만 하면서 공급중지을 하지 않아 유통대리점간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특혜소지를 발생하게 했다.
지금의 김영철 사장 취임 후 공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한라수’ 사업과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해 중단된 상태다.
‘한라수’사업과 관련 시장 마케팅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형 등 생산 설비를 먼저 도입한 후 한라수 생산 판매를 시작, 0.5리터 상품의 판매량은 연간계획(2800t)의 3% 수준인 79.8t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매량 부진은 결국 36억여원 상당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감귤농축액 판매액 미수금 처리 문제도 진전이 전혀 없었다.
감사위에서 2012년 실시한 감사시 감귤농축액 판매에 대한 미수금과 이자에 대해 채권확보 등 회수조치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판매대금 이자 5억3185만원 중 5억701만원을 아직까지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업무 처리에 있어서 수도권·호남·충청권 운송업체가 운임비용 인상과 동절기 감귤, 야채 물동량 증가를 사유로 각각 운송이 어렵다고 하자 운송단가가 높은 운송업체에 운송하도록 업체를 변경하면서 추가 운송비용 5억2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회계 업무에 있어서는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퇴직자에 대해 지급된 지원금을 정산 회수하지 못했으며, 광고선전비 지원 업무를 하면서도 일부 특정인으로 구성된 종친회, 동문회 체육행사와 심지어 종친회지 발간 등에도 선심성으로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관리분야 업무에 있어서는 탐라영재관 시설관리용역에 따른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혐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1449만원 상당이 과다지급 되었으며, 제주용암해수 산업단지 조경수목 식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조경수 8종 1085그루가 고사됐는데,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23일까지 열흘간 도개발공사에서 2012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