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피해자 보호지원 협약 체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만안경찰서와 안양시청이 9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자는 취지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동안·만안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정보를 안양시에 제공하게 된다.

또 안양시는 경찰관에 대한 복지교육과 복지상담 연계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편 경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활성화 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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