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자는 취지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동안·만안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정보를 안양시에 제공하게 된다.
또 안양시는 경찰관에 대한 복지교육과 복지상담 연계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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