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소회의를 진행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문점을 통해 자사타이어 구매(2개 이상) 고객을 대상한 응모권을 증정,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 등 16억843만5000원 상당의 경품류를 내걸었다.
그 후 추첨을 통해 총 14658명의 고객이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하나투어 여행상품권·버팔로 돔텐트·리솜 스파캐슬 패키지 등 총 16억4010만원 상당의 경품류를 제공받았다. 1등 상품인 포드이스케이프는 포드사의 협찬으로 무상제공받은 차량이며 7등 상품인 GS모바일 주유권은 1~6등 미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경품고시)상 경품제공한도를 초과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경품류 중 가장 고가인 포드 이스케이프의 경품가액은 3500만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20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경품고시에는 소비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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