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 귀가시간에 맞춰 '아이 돌보미'가 집을 방문,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당정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귀가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의 공백을 메워 사교육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 지원 시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당초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깎이면서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이 기존의 연간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줄었으나, 당정은 이를 원래 상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류지영 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은 "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에 의무화됐는데도 국회만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폭력 근절 의지를 밝히고자 국회의원, 보좌 직원, 사무처 직원에게 예방교육을 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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