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반영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워싱턴DC 소식통이 9일(현지시각)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방위 지침 개정을 위해 일본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도를 하고 있다. 미·일 양국의 방위 지침 재개정 작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미국도 이에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자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빌미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해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관료들과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16~17일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삼자 안보토의(DTT)'가 열린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해 7월 2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라도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서의 물리적 군사행동이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한국의 요청과 허가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우리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2013년 10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일 방위지침에 우리의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미·일은 방위 지침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태’가 일어나면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미군을 위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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