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불법 대리모' 행위 철퇴 위해 대대적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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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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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중국중앙(CC)TV가 중국의 불법 대리모 실태와 그 위험성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 = CCTV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불법 대리모 행위를 철폐하기 위한 전면적 단속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리모 단속을 위한 방안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간 전국적으로 대대적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한 대리모 알선 광고를 일소할 방침이다. 또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국에서 대리모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수년간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리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1년에 1만 명을 넘어서고,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전국적으로 1000명에 달한다.

대리출산이 성행하면서 난자 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대리모 브로커들은 대부분 직장 초년생, 대학생, 고등학생 등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과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에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불임 부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부부 8쌍 가운데 한 쌍은 불임 부부라는 연구결과도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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