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 6개반 12명을 편성하여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의약품도매상 허가사항 준수 ▲의약품 소매, 무자격 판매자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등 판매질서 유지 ▲의약품 보관 및 품질관리 기록 등 의약품 유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 예방과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