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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회항’ 스트레스로 산업재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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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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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공무 중 부상 처리… 유급휴가 제공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캡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부로 병가가 종료되면서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총 117일의 휴가 및 병가를 냈다.

박 사무장은 작년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다. 3차 병가가 만료되는 10일부로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 없어 박 사무장은 3월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상태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 출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했을 때 인정된다.

대한항공이 공상 처리할 경우 박 사무장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 급여,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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