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 3년→5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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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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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이혼을 해도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바뀐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에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3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749명이다.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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