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페이퍼코리아는 10일 군산시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조치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페이퍼코리아는 2011년 2월 군산시에 공장을 이전하고 공장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3년 9월 군산시에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 지난해 10월엔 군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신영그룹 '대농', 페이퍼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페이퍼코리아 주가 17%↑..."나투라미디어에 34억 운영자금 대여 결정" #군산공장 #이전 #페이퍼코리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