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고 중언한 사채업자 내연녀의 진술이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누굴 알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형님(최씨)에게 하늘에 맡겨져 있으니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건강에 유의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씨의 말은 모두 지어낸 것"이라며 "형님이 당뇨가 있는데 걱정을 하면 수치가 높아져 건강을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판사의 변호인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가 알선과 관련된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부탁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 전 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번 일로 모든 명예를 잃고 구속된 점과 그간 (판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9년~2011년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사직서를 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