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키로 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종결 배경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에 인수합병(M&A) 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 약 4년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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