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금연구역 흡연자…과태료만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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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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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자에 대해 올해 과태료 7000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지난 8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735건을 적발, 과태료 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금연구역 야간단속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지난 9일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PC방과 음식점 등 30개소를 방문, 금연구역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에서는 2건의 과태료 부과와 현지시정 9건을 조치하고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200부를 배부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시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꽁초의 무단 투기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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