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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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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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10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건의한 3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설치가 조사위를 관제화 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범시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 각 기관 등에 조기 게양을 가능하도록 한 ‘4·16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과 부지 양여를 촉구하는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 밖에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 6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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