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 다수인 고소' 제2의 홍가혜 막는다…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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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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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동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악성 댓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 가족구성원까지 비하·협박하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협박·음해성 글을 올리는 상습 악플러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모욕죄 고소사건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고소 남발의 우려 역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량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비난성 표현을 유도한 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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