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12일 발표한 ‘2014년 한-인도 무역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인도 수출에 기여한 품목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한-인도 CEPA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인도 CEPA가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기발전설비(HS코드 98100013) 등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품목을 개선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수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도 CEPA는 일-인도 CEPA에 비해 1년 7개월 앞서 발효되었으나 일-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수준은 90%로 한-인도 CEPA의 개방수준인 85%보다 높다.
우리의 대인도 수출 상위 50개 품목은 전체적으로 일-인도 CEPA의 영향이 크지 않다. 2014년 1월~7월까지의 인도측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대한 수입상위 50개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1.8%인 반면, 동일 품목들에 대한 일본의 점유율은 4.6%에 불과했다.
그러나 4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의 상위 50개 품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때 그간 우리의 대인도 수출품목이 보다 다양화되었음을 시사한다. 2010년 1~7월 기준으로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수입액을 기준으로 일-인도 CEPA의 영향을 분석할 당시 상위 50개 품목의 비중은 55.3%를 차지했다.
한편, 적용세율을 비교했을 때 전기발전설비, 산업용플랜트 프로젝트 기계 등은 일-인도 CEPA에 비해 한-인도 CEPA의 양허세율이 높았다. 한-인도 CEPA에서 ‘협상제외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 10%의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일-인도 CEPA에서는 협상제외 품목이 없이 10년에 걸쳐 철폐되도록 되어있어 현재 적용세율은 4.8%다.
한-인도 CEPA상에 HS 8단위 기준 14개 품목이 협상제외품목으로 지정된 반면, 이 중 산업플랜트 프로젝트용 기계, 광산 프로젝트용 기계,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등 8개 품목에 대해 일-인도 CEPA 상에서는 10년간 균등철폐 된다.
송송이 무협 연구위원은 “인도를 전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구축하고자 하는 모디 정부의 메이드 인 인디아(Make in India)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향후 건설장비 및 기계, 인프라 관련 제품 등의 대세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인도 CEPA에서 협상이 제외되었거나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저자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만 접근할 경우 인도 정부가 한-인도CEPA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인도 정부가 한-인도 CEPA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인도산 망고 등 인도측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개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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