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쇼핑·통신·게임·포털별 개인정보 보호기준 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13 0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인터넷쇼핑과 통신, 유료방송, 게임, 포털 등 이용자가 많은 5개 업종별로 개인정보 취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만든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파기 등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작년 11월 제정한 데 이어 이를 주요 업종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강에서 "지나친 규제는 인터넷 산업발전을 저해하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 신뢰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특성에 맞는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에는 각 업종의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제정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차원"이라며 "이용자가 많은 업종을 정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에 우선 인터넷쇼핑과 통신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유료방송과 게임, 포털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