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로 회사원 선모(24·여)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귀가를 도와 달라며 112에 신고해 화양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가던 선씨는 조수석의 정모 경장(38)의 왼쪽 눈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의 9㎝ 가량 구두 굽에 눈물샘 주위를 맞은 정 경장은 곧바로 안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코뼈 골절로 추가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조사에서 선씨는 “술에 취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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