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임조정위원 28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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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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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 28명을 위촉한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 28명을 위촉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일하기 될 조병훈(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11명이 새로 위촉되고, 현재 서울고법 등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손기식(65·연수원 4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7명은 재위촉되거나 재신규위촉된다.

대법원은 3개월이 넘는 공모·검증 절차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일선 법원 일반조정위원 출신의 조정경력자 등을 발탁했다.

또 23기 중견 여성변호사 그룹이 상임조정위원단에 진출한 것으로 이번 위촉의 특징으로 꼽힌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2009년 민사조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민사사건의 조정 절차를 처리한다.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정부, 인천 등 전국 10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는 3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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