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으로 총 615건이 2년 이상 선고가 지연됐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으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른다.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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