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내세웠다"면서 "정부정책,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목적상, 절차상 불법파업"이라면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현장 조합원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불법 정치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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