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IPA 세금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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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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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항 크루즈접안시설 사용과 관련,인천시 총49억여원 과세예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연수구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세금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신항의 크루즈 접안시설 사용과 관련해 연수구가 IPA에 취득세를 과세 예고하자 부당하다며 IPA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연수구는 지난달10일 IPA에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부지 사용에 대해 취득세 31억1000만원등 총49억여원의 과세를 예고 했다.

인천시감사실이 지난1월 연수구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IPA가 인천신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등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IPA측은 해당 지역이 아직 준공되지않아 취득시기 이전인데다 취득주체도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IPA는 또 현재 사용중인 인천신항 크루즈 임시접안시설은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연수구가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예고 한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IPA는 지난7일 인천시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최근 개최된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부과계획 취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관련 IPA관계자는 “인천신항의 원래 사용계획은 완공이후였으나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임시크루즈 접안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인천시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시의 감사 지적과 인천신항의 사용이 확인된만큼 IPA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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